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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결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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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0 14:36 조회2,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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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결제 시행 공지
본교 재학생이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취업공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적용 원칙
및 승인절차를 읽어보시고 해당 학생은 소속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공결제 적용 원칙
(1) 대상 : 현재 정규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 현재 정규학기에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현장실습 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취업공결원 제출이 불가함.
(2) 조기취업자 범위
: 정규직 및 채용 전제형 인턴 (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
,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는 제외함.
(3)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과제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음.
 
2. 취업공결제 승인 절차
(1) 해당 학생은 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② 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증명서)를 종강일 이전(최소 3주전)까지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학과에서는 학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세종:교무입시팀)에서 졸업학점 충족 여부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장(세종:교학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3) 승인받은 후 학과에서는 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 원본은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학생
에게 주어 담당교수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함.
(4) 취업 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은 취업공결원 사본을 종강일 전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함.
(5) 단과대학 교학과에서는 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취업공결 관리대장에 명단을 기록 관리함.
◎ 학생 (신청 : 취업공결원 및 2가지 증빙서류를 종강일 최소 3주전까지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과 (승인절차 진행 :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세종:교무입시팀)에서 졸업학점 충족
여부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장(세종:교학처장)에게 승인을 받음)
→ 학과 (서류전달 : 원본-단대교학과, 사본-학생)
→ 학생 (종강일 전에 담당교수님께 승인서류 사본 제출)
단대교학과 (원본 보관, 관리대장 작성)
 
3. 유의사항
(1) 취업공결제 신청(예정)자는 사전(신청 전)에 취업공결원을 제출할 예정임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말
씀드려야 합니다.
(2) 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는 종강일 최소 3주전까지는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증빙서류 2가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직장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취업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은 종강일 전에 담당교수님께 승인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절학기에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이버강의에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학점교류생은 취업공결제 대상이 아닙니다.
(9) 학생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본 취업공결원을 승인받으면,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평가는 시험
또는 과제물 제출 등 담당 교수님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시행일자 : 20162학기부터.